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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 부정/과천시 직원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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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시험 부정/과천시 직원 등 2명 구속

입력
1997.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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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김진각 기자】 경기 과천경찰서는 17일 공무원임용시험에서 동료공무원의 친인척을 부정합격시켜준 성남시 분당구 운정동사무소 김승식(34·7급)씨와 과천시 사회진흥과 유병옥(41·7급)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2회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유씨의 조카 유재성(25·과천시 부림동사무소 근무)씨의 답을 대신 써넣어 합격시켜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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