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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감독 ‘막강권부’로/금통위·금감위 위상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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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감독 ‘막강권부’로/금통위·금감위 위상 어떻게 되나

입력
1997.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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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위의 안대로라면 앞으로 국내 금융의 쌍두마차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된다. 금융의 핵심인 통화신용정책과 감독·검사권을 각각 양분하는 것이다. 둘의 관계는 금통위가 물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적정량의 돈을 풀어 잘 굴러가도록 한다면, 금감위는 은행 증권 등 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 합법적으로 돈을 굴리고 있는지 감시하고 응징하는 등 상호보완적이다. 때문에 양 기관은 상호협의를 통해 검사주기 및 내용을 조정하고 검사결과자료를 서로 제공해야 한다. 재경원장관이 겸임하던 금통위의장을 앞으로는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된다. 따라서 금통위과 금통위의 「집행기관」격인 한은은 재경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국은행 「독립」이 실현되는 것이다.금통위의 지위는 한은의 내부최고의사결정기구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의장은 한은총재의 당연직이며 한은부총재, 재경원장관과 금감위위원장이 각각 추천한 1명, 공익·금융계·경제계 대표 1명씩이다. 임명직 위원은 전원 상근직이며 임기는 6년 단임이다.

금통위가 명예롭다면 금감위는 「파워풀」(Powerful)한 쪽이다. 재경원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생사여탈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권을 모두 이양받게 된다. 재경원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검사체계도 윈칙적으로 금융감독원으로 단일화된다.

또한 금감위는 법적지위가 총리실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다. 따라서 금감위원장에 대한 추천권을 재경원 장관이 가지고 있지만 「직속상관」은 총리실이 되는만큼 재경원과 한은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호랑이에 날개를 단 셈이다.

여기에 감독·검사라는 금융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까지 행사, 금융계의 최고 실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은 기존의 「은감원+증감원+보감원+재경원의 일부 직권 검사」라는 권한에다 총리실 소속이라는 위상까지 한데 어울려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같다.

금감위는 금융감독의 최고 의결기구로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집행기구는 3개로 나누어져 있는 감독원을 통합한 금융감독원이 된다.<김경철 기자>

◎재경원 입장/핵심권한 상실 금융정책실 유명무실

한국 금융정책의 총본산인 재정경제원의 금융정책실이 고사위기에 놓였다. 금개위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금정실의 양대 핵심업무중 통화신용정책은 한은이, 금융감독권은 금감위가 각각 맡게돼 재경원 금정실엔 순수한 정책기획업무만 남게 된다.

통화신용정책과 관련, 재경원장관이 맡던 금통위의장을 한은총재가 차지하는데다 7명의 위원중 당연직 없이 1명만을 추천할 수 있을 뿐이다. 금개위는 재경원차관이 금통위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협조를 위해 재경원장관과 금통위의장의 모임을 정례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발언권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감독권 역시 금감위가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권을 보유하고, 한은도 ▲채무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 등 중요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돼 재경원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때문에 재경원은 금개위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부에선 『금융행정의 이원화를 막기위해 금감위가 금정실 기능을 흡수·통합, 「금융부」와 같은 부처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정희경 기자>

◎한은 입장/은행감독권 축소불만속 중립확보 안도

한국은행은 17일 발표된 금융개혁안이 한은의 은행감독업무를 축소한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으나 중앙은행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진일보한 방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것이나 금융통화위원회를 한은 내부에 두고 한은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게 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은내 은행감독원이 가지고 있던 감독권이 일부 축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또한 한은의 감독기능을 「지급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은행의 건전성 규제로 규정함으로써 은행감독업무가 채무인수보증 경영지도 편중여신 등으로 제한되게 된 것도 불만이라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공시업무, 조기시정조치, 조기경보체제에 관한 업무 등은 신용제도의 건전성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능인데도 이를 금감위에서 관장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의 필수기능인 통화신용정책운용과 은행자산건전성 유지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이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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