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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잘됐다”/기업들 “고비용구조 청산 도움” 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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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잘됐다”/기업들 “고비용구조 청산 도움” 반겨

입력
1997.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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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가산세까지 16억 추징 착수국세청은 검찰이 기소단계에서 김현철씨 관련 자료를 통보하면 산출세액, 가산세 포함여부 등을 재확인해 관할세무서를 통해 추징고지서를 발부할 방침이다. 고지서를 보낸후 1개월안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탈세 및 추징은 「타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금전적 가치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상속·증여세법 제4조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검찰이 현철씨에게 조세포탈혐의를 적용해 매긴 13억5,000만원은 순수 증여세액이어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20%를 합치면 전체 추징액은 16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후원금 등이 아닌 음성적인 정치자금도 모두 이런 경우로 보아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나 자금수수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전제』라며 『이는 돈을 주고받은 관계를 얼마나 밝히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은 앞으로 「떡값」형태의 정치자금을 주고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가뜩이나 고비용구조로 힘겨운 상황에서 『잘 됐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은 최근 여당 내에서 일고 있는 떡값 받는 의원을 처벌하자는 움직임과 맞물려 기업과 정치인 공직자간의 음성적인 돈거래를 크게 줄이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본다』며 『잘못된 정경유착구조를 바꾸려는 최근 재계의 개혁운동에도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재계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정치자금 등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근 한보사태 등으로 드러난 정경유착의 개혁작업을 벌이고 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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