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억 증여소득 13억 세 추징/“32억은 대가성” 알선수재죄/김기섭씨는 이틀째 조사대검 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17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93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 등 기업인 6명에게서 65억5천만원을 이권청탁 또는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관련기사 2·3·4·5면>관련기사>
검찰은 현철씨가 받은 자금중 두양 김회장과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서 받은 32억2천만원은 대가성 자금으로 판단,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고, 조동만 한솔그룹 부사장 등 기업인 4명에게서 활동비로 받은 33억3천만원은 불로소득으로 간주, 13억5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데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현철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알선수재액은 전액 추징되며 증여세 포탈액에 2∼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도 곧 증여세 포탈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은 개인비리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18일중 귀가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가성없이 제공된 소위 「떡값」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처음으로 적용함에 따라 앞으로 정치인의 은밀한 정치자금 모금행위도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두양 김회장으로부터 신한종금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억원을 받았다.
또 이성호씨에게서 서초케이블TV 사업자선정에서의 영향력행사 등 명목으로 17억2천만원을 받았다.
이와함께 현철씨는 조동만 한솔그룹 부사장, 신영환 신성그룹 회장, 최승진 전 우성그룹 부회장, 곽인환 대동주택 회장에게서 각각 15억5천만원, 6억원, 1억8천만원, 10억원 등 모두 33억3천만원을 활동비조로 받았다.
검찰은 『현철씨가 현정부 출범직후인 93년 3월 고교선배인 전세봉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활동비를 지원해 줄 동문기업인들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 기업인을 소개받아 청탁성자금과 활동비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철씨가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자금을 이 전사장과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 등에게 맡겨 관리했으며, 이들은 이 돈을 2백여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돈세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자금중 수십억원이 6·27지방선거와 4·11총선 등에서 여당후보를 지원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현철씨가 구체적인 사용처를 진술하지 않아 계속수사할 방침이다.<김승일·김상철 기자>김승일·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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