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1988. 4.경 여론조사기관인 「중앙조사연구소」를 설립하여 1990. 3.경까지 운영하다가 1990. 4.경부터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기관인 「민주사회연구소」를 설립하여 1992. 6.경까지 운영하고 1992. 7.경 「민주사회연구소」 구성원 등을 주축으로 「나라사랑실천 운동본부(약칭 나사본)」를 결성하여 같은해 12. 경 실시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자당 대통령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1993. 2.경부터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세칭 「광화문 사무실」 등 개인사무실을 운영해 오던 자로 현직 대통령의 차남인 바,<1> 1993. 3.경 고교 동문 선배를 통하여 활동비를 지원해 줄 동문 기업인들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그로 하여금 평소 피의자에게 『제일은행을 상대로 한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오던 동문기업인 두양그룹 회장 김덕영과 그 이외 우성그룹 부회장 최승진, 신성그룹 회장 신영환 등에게 피의자의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순차적으로 금 6,000만원을 제공해 달라고 제의하여 위 김덕영 등의 승낙을 얻도록 한 다음, 1993. 5.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중식당에서 김덕영, 최승진, 신영환 등과 함께 식사를 한후 위 김덕영으로부터 『동문들의 어려움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 소송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6,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6.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1 기재와 같이 위 김덕영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금 12억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 1993. 3.경부터 같은해 11.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중학동 77 미진빌딩 5층소재 위 「광화문 사무실」 등에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대호건설(주) 부사장 이성호로부터, 대호건설(주)이 서초구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보처 관계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5. 11.경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아오던 중, 1993. 12.경부터 199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3 기재와 같이 위 이성호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금 17억2,420만9,370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3> 1995. 4.경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롯데호텔 34층 호실미상 방에서 위 김덕영으로부터 『신한투자금융주식 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 그러나 장인인 양정모측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민·형사상으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니 계속하여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동인이 제공하는 금 3억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4> 피의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기업인들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을 숨기고 또한 위 금품을 사용한 사실이 과세관청의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로 밝혀져 증여세를 추징당할 것을 우려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위 「자금세탁」방법으로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3. 6.경 롯데호텔 중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의자인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제공받기로 한 금 6,000만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김덕영, 최승진, 신영환 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신영환으로부터 금 6,0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4. 1.경까지 납세지 관할인 광화문세무서에 위 증여재산 6,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일종합금융주식회사 이규채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93―706515), 외환은행 서초동지점 이성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07―18―09812―8),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 (주)씨엠기업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371―05―2158) 등에 순차적으로 입·출금시키는 등 소위 「자금세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이를 신고치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6,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40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1993. 11.경부터 199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4 기재와 같이 금 4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금 1억2,275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나) 1994. 6.경 서울 성동구 장충동 소재 신라호텔 커피숍에서 전 국가안전기획부 운영차장으로 재직하던 김기섭을 통하여 한솔그룹 부회장 조동만으로부터 활동비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5. 1.경까지 납세지 관할 광화문세무서에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증여세 1,050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12.경까지 사이에 별지5 기재와 같이 금 8억4,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억3,625만원을 포탈하고,
(다) 1995. 6.경 위 「광화문사무실」에서 대동주택 회장인 곽인환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금 10억원을 교부받고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6. 1.경까지 납세지 관할 광화문세무서에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증여세 4억5,300만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해 12.경까지 사이에 별지6 기재와 같이 금 17억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합계금 8억77만3,730원 상당을 포탈하고,
(라) 1996. 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하얏트호텔 커피숍에서 위 김기섭을 통하여 같은 조동만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증여재산을 은닉하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1997. 1.경까지 사이에 납세지 관할 광화문세무서에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증여세 1,812만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5.경까지 사이에 별지7 기재와 같이 금 2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9,127만2,300원을 포탈한자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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