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기고문 주장 눈길○…인하대 이수범(경제학) 교수는 16일 백림조세연구원이 발행한 월보에 기고한 「떡값에 대한 조세학적 접근」이라는 글에서 『정치인들이 받은 돈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증여세 등 명목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에 따르면 한보가 정치인들에게 돌린 떡값을 3백억원으로 가정할 때 이를 대가성없이 순수하게 제공했다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16%의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 미납부 가산세 등을 합쳐 모두 63억원을 내야한다. 이교수는 『「대가없이 받은 돈=떡값」이란 논리를 전개해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은 범죄소굴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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