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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협의체 ‘나토­러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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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협의체 ‘나토­러 위원회’ 구성

입력
199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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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의 나토문제 결정권엔 한계이번 협정의 핵심은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확대를 용인하는 대신 양측간 상설 협의체로 「나토·러시아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나토헌장 5조의 군사동맹적 성격을 남겨둠으로써 향후 정치적 기구로의 전환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토·러시아 위원회」창설에 따라 나토의 상설 대외협의체는 나토·구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간 기존 북대서양협력이사회(NACC)를 포함해 2개가 됐다. 「나토·러시아 위원회」는 나토회원국과 러시아간 독립협의체로 운영된다.

그러나 군사위원회(MC)를 비롯한 군사조직과 북대서양이사회(NAC)를 정점으로 한 민간조직 등 나토의 기존 조직은 변함없이 운영된다.

나토의 군사조직은 회원국 합참의장으로 구성, 1년에 최소 2회 개최되는 MC 외에 ▲군사참모국 ▲유럽방위사령부(ACE) ▲대서양방위사령부(ACLANT) 등이며, 민간조직은 NAC 외에 ▲방위기획위원회(DPC) ▲핵기획단(NPG) ▲국제참모부 등이다.

미국등 서방은 「나토·러시아 위원회」를 통해 러시아가 나토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보장됐으며, 나토의 성격도 과거의 적인 러시아를 동반자로 포용한 역내 다자안보기구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러시아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만장일치가 아닌 컨센서스(의제에 대해 찬반투표를 하지 않는 합의)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유럽문제에 관한 러시아의 결정권이 배제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나토의 미래는 러시아의 주장과 유럽의 독자적 목소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정치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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