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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대통령이 궐위땐 대선당선자 임기 개시/국민회의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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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대통령이 궐위땐 대선당선자 임기 개시/국민회의 개정 추진

입력
199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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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16일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결정된 후 현직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당선자의 임기가 개시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국민회의는 현행 헌법 및 선거법에 의할 경우 오는 12월 대선에서 당선자가 결정된 후 김영삼 대통령이 궐위됐을 경우, 당선자가 있더라도 6개월이내에 후임자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법개정을 여당에 요구키로 했다. 국민회의의 이같은 요구는 김대통령의 궐위 가능성을 상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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