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보험료고 급여체계’ 애초부터 무리/증시 등 마구잡이 전용투자 “부실운영”정부가 16일 국민연금제도개선 기획단을 설치, 연금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섬에따라 연금제도는 88년 시행이후 10년만에 대대적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은 불을 보듯 뻔한 기금의 고갈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고육책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금부실운용에 대한 책임마저 국민이 떠맡아야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연금기금은 20년 가입자에 대해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되는 2008년을 고비로 지출이 급증, 2025년부터 재정적자가 시작되고 2033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적립기금의 고갈은 정부가 국민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처음부터 무리하게 「저 보험료-고 급여체계」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88년 도입당시 3%에서 시작된 보험료율은 5년마다 3%씩 늘어 93년 6%(농어촌은 3%), 내년부터는 9%가 된다. 이같은 보험료율은 일본의 17.35%, 독일의 18.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소득등급의 소득대체율을 최고소득등급의 5배로 책정하는 등 소득재분배기능만을 대폭 강화, 기금의 안정운용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연금기금을 증시안정이나 사회간접자본 등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공공부문에 마구잡이로 전용 투자, 기금고갈시기를 앞당겼다. 현재 적립된 연금기금은 22조3,428억원. 이중 금융부문이 29.9%인 6,682억원, 복지부문이 3.3%인 7,298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전체의 66.8%인 1조4,930억원이 시중금리보다 1.5∼4.2%가 낮은 공공부문과 주식등에 투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만도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 재정고갈 시기가 당초 전망(2040)보다 7년이나 빨라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최소한 15%대로 높이거나, 연금지급시기를 60세에서 선진국처럼 65세로 5년 늦추든가,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연금기금을 부실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나 제도개선의 약속도 없이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개선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88년이후 지금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한 780만 가입자에 대한 약속위반이라는 점에서 거센 저항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또 10월까지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졸속개편은 또 다른 개편을 예고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령화시대를 맞아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할 것이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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