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조직과 인력의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규제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정치권력의 일관되고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가 뒷받침돼야 하며 법원(사법부)과 국회(입법부)의 역할이 제고돼야 하는 등의 문제가 앞으로의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로 지적됐다.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유승민 연구위원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규제개혁, 지난 10년의 회고와 향후 10년의 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의 규제개혁 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유위원은 과거 10년간 규제개혁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목표가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잘못 설정됐고 ▲규제개혁 대상의 발굴―선정―대안제시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사익단체가 깊숙이 개입해 국가권력의 위축현상이 초래됐으며 ▲정부조직과 인력의 정비가 수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했다.
유위원은 또 부패구조와 행태적 규제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았으며 규제개혁 추진기구자체의 한계와 전시행정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유위원은 앞으로 10년간 규제완화의 목표는 ▲각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제고, 혁신 촉진, 성장잠재력 극대화 ▲경제사회의 형평성, 안정성, 건전성 제고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건전한 자본주의 구축 ▲생명과 안전 보호 및 환경보존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 네가지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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