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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대 무단설계변경 확인/돈암동 한진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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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대 무단설계변경 확인/돈암동 한진아파트

입력
1997.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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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요청 7차례 묵살 현장소장 등 내주 영장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진아파트 축대붕괴사고를 수사중인 성북경찰서는 16일 이 아파트 현장소장 정귀생(46)씨와 토목담당 대리 박재영(32)씨 등 2명이 축대의 토사침하 현상을 알고도 묵살한 사실을 밝혀내고 내주초께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파트 용역관리업체인 대원종합관리(주) 영선과장 박동화(47)씨로부터 균열된 축대에 대한 보수요청을 7차례나 받고도 96년 9월 안전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묵살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축대붕괴 위험을 상부에 보고했다가 묵살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한진건설 본사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이날 시공업체인 한진건설과 하청업체, 설계·감리회사, 주택조합 간부 등 10여명을 불러 설계·시공·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또 한진건설이 축대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로부터 설계도면을 받고,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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