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제약협,덤핑판매 66개 품목 석달째 약속 안지켜3개월전 덤핑판정을 받아 자율인하키로 됐던 시중의약품들이 계속 종전 값에 팔리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는 2월 약국에서 덤핑판매되는 위장약 쌍화탕 우황청심환 등 31개사 66개 품목의 의약품 시판가격을 최고 66.6%, 평균 20%이상 인하키로 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의약품 표준소매가격에 대한 불신이 거세지자 1월 중순 서울 경기 등 5개 지역 72개 약국을 표본조사해 5개 이상 약국에서 덤핑거래된 품목에 대해 규정에 따라 자율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약사회 등은 위장약값은 평균 43%, 은행잎추출액은 29.3%, 쌍화탕은 21.4%, 우황청심환은 20.5%씩 표준소매가격을 내린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표준소매가격의 결정과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94년부터 약사회와 제약협회에 위임했으나 덤핑가격을 자율적으로 환원하지 않더라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해 놓지 않고 있다. 복지부관계자는 『20일간의 청문기간을 거친 후에도 약값을 내리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고 말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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