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직속땐 ‘금융3원체제 주도’ 막강파워/재경원한은 ‘소속문제’ 첨예대립… 오늘 재론금융개혁위원회가 16일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전원합의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출현이 가시화하고 있다.
금개위가 이날 합의한 「원안」대로라면 금융감독위원회는 한마디로 금융계의 최고 실세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법적 지위가 공정거래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구여서 일반적인 위원회와는 격이 다르다. 더우기 재경원 소속이 아닌 총리실 소속으로 결정된다면 금융감독위의 파워는 엄청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개위가 17일 심의할 예정인 금융감독위의 소속문제는 금융감독위의 진짜 힘을 가름할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재경원 산하기구로 된다하더라도 국세청처럼 재경원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기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설은 중앙은행 독립문제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사안이어서 힘겨루기는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의 총리실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감독기관을 통합할 바에는 아예 재경원에서 분리, 재경원과 한은의 위상격차를 줄이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
반면 재경원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총리실 설치를 강력 반대하며 재경원 산하로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기관 감독권을 분리할 경우 업무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감독위가 신설될 경우 금융정책의 운용체제는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2원체제에서 금융정책(재경원) 통화관리(한국은행) 감독 및 검사(금융감독위 및 감독원)의 3원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특히 총리실 직속이 된다면 금융현장을 관장하는 감독위와 감독원이 3원체제의 주도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원안대로라면 금융감독위는 은행감독원(은감원의 경우 일부 기능을 남기도록 되어 있음),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관의 권한을 한꺼번에 쥐게 된다. 여기에 재경원이 가지고 있는 일부 권한까지 가져가게 된다. 재경원이 가지고 있는 전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금융감독위로 넘어가고 재경원,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검사체계는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한다.
사실 금융감독원의 통·폐합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그 필요성이 제기됐었지만 재경원과 한국은행, 증권 보험 감독원 등 유관기관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었다.
그러면 금개위는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담한」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난립 때문에 한보사태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하지 못했고 그래서 개선을 해야한다는 반성 및 개선론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 개혁론자인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3월 취임하면서 금개위에 힘을 실어주었다.
금개위안이 실현되려면 앞으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달말로 예정된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재가, 재정경제원의 관련 법안 제출, 국회 처리 등의 수순이 남아 있다.
그리고 재경원 등 관련 기관의 반발도 강해 어떻게 변형될지 모를 일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말 생길지, 또 신설된다해도 원안대로 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인 셈이다. 금융감독의 칼자루를 장악하려는 관련기관의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금융감독제도 정비 방안 주요내용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감독제도정비방안은 종합적인 금융시장 감시기능 및 총괄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금융감독체계를 통합하고 위원회 산하에 중간감독기구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금융감독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감위는 금융감독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반적인 금융규제 및 감독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갖는다.
위원은 9명으로 하며 위원장(장관급)은 재경원장관 추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 내부에는 사무국을 두고 산하에 중간 감독기관 및 통합예금보험기구를 설치한다.
사무국은 위원회 지시하에 금융감독 관련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수행하고 은행 감독기능을 조정한다.
◆중간 감독기구
금감위 산하에는 기존의 예금보험공사, 투자자 보호기금, 보험보증기금의 기능을 합친 통합예금기구와 함께 중간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중간 감독기구의 형태로는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기능을 모두 통합한 통합금융감독원을 두는 방안과 ▲은행·보험감독원만을 통합한 금융감독원 및 별도의 증권감독원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기능의 효율화
금융감독기능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경영합리화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기존의 분담금 수수료 등을 절감한다. 금융기관별로 자주적인 규율(CODE OF CONDUCT)을 제정케 하고 공인회계사 등 민간 감사기구에 감독기관의 보조기능을 담당토록 책임을 부여한다.
또 기업공시제도 강화, 금융기관 감독정보 공개, 정부의 묵시적 보호 철폐, 적정자본금 규정 강화, 상호견제중심의 내부통제체제 구축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와 관련된 일부 건전 경영지도 및 규제 기능을 보유하게 된다. 이 기능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은행 신탁계정에 적용된다. 또 은행 및 당좌예금 거래약정을 체결한 비은행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 검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김준형 기자>김준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