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 처벌 가능15일 검찰에 소환된 김현철씨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 검찰은 그동안 ▲이권개입 및 금품수수 ▲국정개입 ▲대선잉여자금 은닉 등 크게 세줄기의 의혹사항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으나 현철씨의 사법처리를 위해 승부를 건 부분은 이권개입과 금품수수의혹이다. 그러나 현철씨가 기업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사인」의 신분이어서 뇌물죄는 적용될 수 없다. 단지 공무원의 업무에 관해 알선 또는 청탁을 하거나 이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경우 성립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죄나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죄는 자금수수당시 청탁을 받거나 이권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입증돼야하나 실제 영향력 행사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자금의 대가성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검찰은 현철씨 사법처리의 실마리를 「경복고 커넥션」에서 찾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현철씨 소환직후 경복고 출신 기업인에게 22억7천5백만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현철씨는 수표로 된 이 자금을 95년 8∼12월 수차례에 걸쳐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넘겨 돈세탁을 했다. 검찰은 이 자금중에는 경복고 기업인 3명의 월정금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심재륜 중수부장은 『이 자금중 일부는 현철씨의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처음으로 현철씨의 비리혐의를 공식확인했다.
검찰은 또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이 현철씨에게 월정금외에 별도로 준 3억원이 신한종금 소유권 분쟁과 관련된 뇌물성자금으로 결론내렸고, 최승진 전 우성건설 부회장이 건넨 월정금도 부도위기에 몰린 우성그룹의 금융지원과의 시기적 연관성을 추적해 방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이씨가 현철씨에게 활동비조로 10억원대의 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별건의 이권개입 커넥션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현철씨의 뇌물성 자금수수액은 20억원안팎이 될 전망. 이중 대호 등 1, 2개 기업체에서 받은 자금은 현철씨의 조사결과에 따라 뇌물성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이태희 기자>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