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안된 것 한두건 있다” 자신/여론 납득시킬 수사내용 고심15일 검찰에 소환된 김현철씨는 밤새 검찰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미 계좌추적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현철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밤샘조사에 참여한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현철씨가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 등 경복고 동문 기업인들과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철씨의 이같은 조사태도는 검찰 출두때 이미 예견됐었다. 현철씨는 이날 하오 대검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의 빗발치는 질문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철저한 준비와 각오를 다지고 나왔다는 인상을 풍겼다. 사실 그는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돼온 지난 2개월동안 수사에 충분히 대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검찰은 현철씨를 상대로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대며 진술의 허점을 파고드는 정통적인 방법으로 추궁할 수 밖에 없었다.
검찰의 신문초점은 현철씨가 이권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맞춰져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현철씨가 경복고 동문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22억7천5백만원 가운데 상당액이 청탁의 대가로 건네졌다는 혐의를 확보해 놓고 있다. 또 현철씨가 혐의사실을 끝내 부인할 경우 내놓을 「비장의 카드」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언론에 새나가지 않는 것도 한두개쯤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를 포착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미 확보된 객관적인 사실만으로도 현철씨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제 검찰의 고민은 수사결과를 국민들이 얼마나 수긍하도록 하느냐는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철씨가 기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뭉칫돈을 받고도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 경우 검찰수사에 비난이 쏟아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현철씨를 법정 조사시한인 48시간동안 충분히 조사한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도 영장에 비리혐의를 하나라도 더 기록해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검찰은 대선자금 처리로 고심하는 듯하다. 대선자금은 검찰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계좌추적으로 드러난 대선자금 잔여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철씨 비자금에 대선자금 잔여금이 포함돼 있다면 자금출처를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개시점은 대선자금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정리가 이뤄진 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검찰은 현철씨를 일단 구속한 뒤 법정구속기간인 20일동안 기소를 최대한 늦추면서 여론과 정치권의 분위기에 따라 수사결과 발표시점을 신중히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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