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씨 혐의추적 계속,이성호씨 수사협조 참작/동문기업회장들 ‘청탁’ 김덕영씨외 일단 대상 제외김현철씨의 구속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주변인물들의 사법처리 문제도 가시권에 들어섰다. 검찰은 현철씨 혐의와의 연관성, 그들 스스로의 범법성 등을 사법처리의 기준으로 하되 「수사협조 여부」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소환될 김기섭 전 안기부차장의 경우 현철씨와 「운명」을 함께 할 것으로 보이나 조사만 받고 귀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당초 김 전차장이 현철씨 비자금을 (주)한솔 등에 위탁관리해 준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소환 자체에 난색을 표했으나 현철씨가 소환된 직후인 15일 하오 전격적으로 소환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김씨와 관련한 설이 워낙 무성해 소환하지 않을 경우 수사의 공정성에 흠집이 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차장으로부터 뚜렷한 이권개입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공정성만을 이유로 구속할 경우 예상되는 안기부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의 경우 검찰 수사망을 피해 미국으로 도주하긴 했으나 결국 귀국해 현철씨를 사법처리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는 점이 상당히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횡령 탈세 등 이씨 귀국압박용으로 수사해 놓은 개인비리는 덮어두고 현철씨와 관련된 혐의중 일부를 골라 이씨를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현철씨 비자금을 세탁하고 증권에 투자하는 역할을 했던 이씨의 자금관리인인 김종욱 전 대호건설 종합조정실장은 아직까지는 단순한 실무자로 알려져 있어 구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보스테인레스 등과 관련된 사항이나 돈세탁과정에서의 실정법위반사실 등으로 불구속기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은 장인인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과의 신한종금 소유권분쟁과 관련, 현철씨에게 도움을 부탁하며 3억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만큼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김회장의 경우 경복고 동문기업인인 최승진 전 우성그룹 회장과 신영환 신성그룹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씩 받아 「자신의 몫」 2,000만원을 합해 매달 6,000만원씩 모두 15억원가량을 현철씨에게 건네준 사실이 확인됐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돈을 준 사람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회사돈을 임의로 유용한 점에 대해 횡령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회장을 통해 현철씨에게 매달 2,000만원씩을 지원한 최 전회장과 신회장의 경우 현재까지 「특별한 대가」가 밝혀지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일단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 전회장이 우성의 부도를 막기 위한 청탁조로 돈을 건넨 것이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김회장과 마찬가지로 횡령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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