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빠르면 올해부터 「에너지가격예시제」를 도입, 연도별로 에너지원별 목표가격을 예시하기로 했다.또 최저 에너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원천적으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며 최저효율기준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제조한 업체에는 연비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개회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개정안에 에너지사용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가격예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상에 최소 5년단위로 연도별로 에너지원별 목표가격을 예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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