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대나무 공예품을 변색시켜 조선시대 골동품으로 속여 판 금복현(49·골동품상·서울 마포구 합정동)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정권(54·무직·구로구 가리봉동)씨를 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금씨 등은 93년 8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인 윤모씨의 공예품 「고비(대나무 편지걸이)」 1점을 35만원에 산 뒤 색깔을 퇴색시켜 96년 10월 김모(57·골동품상)씨에게 조선시대 골동품으로 속여 1천만원에 판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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