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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체납 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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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체납 3,000억원

입력
199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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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미흡” 업체마다 연매출 2∼12% 묶여각종 통신요금의 누적 체납액이 무려 3,000억원을 넘어섰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어 통신업계의 새로운 원가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시내·외 국제전화, 휴대폰, 무선호출기(삐삐), PC통신 등을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은 악성체납액이 올해 처음 3,000억원을 상회했다. 이에 따라 일부 통신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의 2∼12%에 달하는 체납액의 20∼30%를 포기할 정도로 악성체납이 고질화하고 있다.

시내·외 전화와 국제전화를 제공하는 한국통신의 경우 체납액이 매출액의 3.2%인 2,14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시외 및 국제전화제공업체인 데이콤은 매출액의 2%인 263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011」휴대폰 및 무선호출서비스업체인 SK텔레콤의 경우는 휴대폰 130억원, 삐삐 160억원 등 총 290억원의 통신요금을 못받았고, 「017」휴대폰서비스업체인 신세기통신은 전체 가입자의 12%에 해당하는 74억원의 체납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015」삐삐사업자인 나래이동통신 서울이동통신 및 지역사업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여서 나래이통, 서울이통의 경우 체납액이 각각 매출액의 8%대인 75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PC통신서비스업체인 한국PC통신과 나우콤도 각각 10억원, 6억원대의 이용요금을 못받고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업체도 업체별로 2억∼5억원씩의 체납요금을 안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요금을 내지않더라도 「서비스중단」 외에 뾰족한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적대응은 비용도 문제지만 개개인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사업자들은 입을 모은다.

SK텔레콤 김수필 전무는 『통신사업자끼리 악성체납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정서비스요금을 내지않으면 다른 통신서비스 이용이나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주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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