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의무대출 요구에 “차라리 벌금 각오”『벌금이냐, 부실대출이냐』
상업 한일 외환은행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3개 국내은행 현지법인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한국계 은행을 포함, 현지에서 영업중인 41개 외국계 은행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지킬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계 은행들이 97년도 대출증가액중 15%이상을 현지 중소기업에게 융자하지 않으면 미달액의 2%를 올 연말에 벌금으로 매기겠다고 통보해 왔다.
따라서 외국계 은행이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중소기업 대출을 늘려야 하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시한 까다로운 기준. 인도네시아측은 『자산규모가 미화 8만4,000달러이하, 연간 매출액 40만달러(3,500만원가량) 이하인 기업만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겠다』는 경직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요컨대 1년 매출액이 우리나라 대기업 과장연봉(4,000만원)에도 미치지 않는 영세·부실기업에게 돈을 대주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이와뱅크 등 일본계 은행은 벌금을 내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융자, 대량의 부실채권을 낳는 것보다는 차라리 벌금이 싸게 먹힌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벌금과 부실대출을 놓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 국내 3개 은행 현지법인도 벌금을 감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상업은행 현지법인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은 현지진출 한국회사를 위주로 도매금융에 치중, 이곳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대부분 부실채권이 될 것이 뻔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15%이상 대출하라는 요구는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한국계 은행들이 벌금을 내야 할 경우 대출실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은행당 20만달러 안팎의 벌금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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