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비자금·이권개입 집중조사/김기섭씨 소환여부 추후결정대검 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14일 김현철씨가 현정부출범후 경복고 출신 동문기업인들에게서 20여억원을 받는 등 모두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 현철씨를 15일 하오 2시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기업인들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을 확인하는대로 이르면 16일 현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3·4면>관련기사>
검찰은 현철씨 조사결과에 따라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의 소환여부와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 70억원에는 현철씨가 직접 기업체에서 받은 청탁성자금과 대선자금잉여금이 섞여 있다』며 『청탁성 자금의 규모는 현철씨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김덕영 두양그룹, 신영환 신성그룹 회장과 최승진 전 우성건설 부회장 등 동문 기업인 3명 외에 1, 2개 기업에서도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문 기업인 3명에게서 받은 20여억원과 이와 별도로 김덕영 회장에게서 신한종금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받은 3억원 모두 현철씨의 범죄사실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철씨의 인사개입 등 국정개입의혹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김승일·이태희 기자>김승일·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