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전격적… 확실한 혐의 잡은듯/수뢰대가성 캐기·대선자금 비켜갈듯/2개월 마라톤 재수사 마무리 단계로김현철씨 비리사건 수사가 종착점을 향해 급박하게 달리고 있다. 현철씨의 사법처리는 이제 기정사실로 돼 15일 소환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구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현철씨 비리수사는 검찰이 3월13일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2개월여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는 셈이다.
한때 현철씨 소환이 다음주 이후로 늦춰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현철씨의 구체적인 비리를 입증해 줄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의 조기 귀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현철씨의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혐의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 경복고동문 기업인 등으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대선자금 잉여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뭉칫돈을 찾아내 자금출처를 추적해 왔다.
검찰은 현철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철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가 받은 돈이 청탁의 대가였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현철씨는 두양 우성 신성그룹 등 고교 동문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월 6천만원씩 모두 20여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단순한 활동자금 명목으로 건넸으며, 청탁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돈이 회사자금이었다면 돈을 준 쪽을 횡령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현철씨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검찰은 당초 두양그룹 김덕영 회장이 현철씨에게 건넨 3억원이 신한종합금융 소유권을 둘러싼 김회장과 장인인 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간의 소송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입증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돈을 주고받은 시점상 소송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자금 잉여금으로 보이는 수십억원대의 뭉칫돈을 은닉·사용해 온 것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현철씨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개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처벌할 죄목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로선 대선자금 문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현철씨를 전격 소환하는데는 검찰이 무언가 확실한 혐의를 잡았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이미 드러난 금품수수 사실 가운데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나 진술을 확보했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혐의사실을 찾아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일단 현철씨 비리사건이 현철씨 자신과 박태중씨 등 측근들의 이중적인 비리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측근들의 비리를 곧바로 현철씨의 비리로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박씨의 경우 현정부 출범초기에는 현철씨와 매우 가까이 지내다가 점차 사이가 멀어진 뒤 현철씨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이권개입에 나섰던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현철씨 측근의 비리와는 별개로 현철씨 자신의 비리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씨가 현철씨에게 93년 이후 활동자금으로 모두 4억5천만원가량을 건넨 사실로 미뤄 박씨의 이권개입에 현철씨가 관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현철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해 현철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현철씨의 드러난 비리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이 이뤄질 것이 뻔해 국민들의 법감정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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