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인을 상대로한 증언청취 과정을 TV로 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원증언법」 개정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번주에도 중의원의 의회제도협의회에서는 당파별로 대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권중시의 입장에서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 왔던 자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한다.국회증인 증언청취가 (TV에) 정지화상으로 방송되게 된 데는 그 나름대로의 경위가 있다. 1967년 록히드사건이 한창일때 품위없는 위협적인 질문과 처음부터 상대를 「유죄」로 확정지으려는 인민재판식 진행이 인권무시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지금도 예산위원회 질의시 TV카메라를 의식한 의원들의 여러 행태가 눈에 띠고 있다. TV중계를 중지한 커다란 이유중 하나는 이와같은 정치쇼로부터 증인의 인권을 지키기위한 것이다.
신진당은 이번 국회 회기중에 이 법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좀더 시간을 놓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신진당의 주장은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의원증언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 단지 「신문중의 촬영 불허가」조항만 논의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차제에 도대체 무엇을 위한 증언청취인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증인에게 사전에 신문항목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과거의 언동에 대한 기억에만 의존하는 식으로 증언청취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의회에서는 사전에 통지하고 있다. 또 현재의 증인 증언청취의 진행방법은 각당별로 할당된 시간내에 질문하고 듣는 것으로만 끝난다. 위원회 차원에서 어떠한 총괄 정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미 의회에서 증언의 결과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자체의견을 제시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증인보좌인이 증인에 대한 자문에 응해 「조언」할 수 있다. 하지만 증인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보좌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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