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승인사항이었던 철도 전기 우편 전화 등 4대 공공요금 조정이 이르면 내달부터 주무부장관과 재정경제원장관간의 사전협의만으로 가능해진다.재경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동안 이들 4대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물가안정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치는 등 절차가 복잡해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고 특히 물가안정위원회는 대부분 서면결의로 이뤄지는 등 실효성이 없어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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