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탈출자 전원 귀순 허용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북한주민들의 탈북사태가 집단화·대규모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존의 「통합대비계획」을 재점검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 대비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정부는 보트 피플 등 대량 탈북자 발생 대책과 관련, 통일원과 국가안전기획부·국방부·내무부 등 관련 부처별로 ▲예상 탈출로와 제3국 경유 가능성 ▲단계별 탈북 규모 ▲수용·분산 및 구호 활동 ▲인접국(수용 예상국)과의 정보·정책 조율 ▲부처별 대북 전문인력의 역할 조정 등에 대한 종합평가와 검토작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이에 따라 그동안 현실적으로 수백명 정도의 제한적 규모의 탈북자 발생에 대비했던 정부 정책이 단계적으로 대량 탈북 대비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오는 7월 시행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과 이 법에 따라 98년 완공될 탈북자 보호시설이 앞으로 대량탈북사태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통합대비계획에 일정 수준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당국의 탈북자 감시 기능이 약화해졌다는 정보는 없으나 최근 사례들을 보면 북한당국이 탈출 등으로 인한 비핵심계층의 체제이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도상 훈련 수준인 현재의 난민대책 등을 보다 현실화,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탈북자 전원 수용의 원칙에 따라 앞으로 해상탈출자는 전원 귀순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들이 북측 지역에서 해상으로 탈출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임이 확인되는 것이고,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점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중국 옌볜(연변) 등 제3국을 통한 육로 탈출의 경우에는 이중 국적자, 범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엄밀한 조사작업을 거쳐 선별적으로 귀순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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