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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선박 수색권’/일,자위대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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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선박 수색권’/일,자위대 허용 추진

입력
1997.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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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 한반도 등 일본 주변지역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해 미군이 경제봉쇄 조치를 취할 경우 자위대가 타국 선박을 수색할 수 있도록 명기하는 방향으로 지침개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도쿄(동경)신문이 13일 보도했다.선박 수색은 전시에 적국 선박이나 중립국 선박이 ▲봉쇄선 돌파 ▲전시규제품 수송 ▲적국에 대한 군사적 원조행위 등의 의혹이 있을 경우 정선을 명령, 검사하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와관련, 선박수색이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방위청은 이에 대해 유엔결의로 경제봉쇄 조치가 이뤄질 경우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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