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회사채 발행물량 제한 10월 폐지/경제규제 개혁방안 마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회사채 발행물량 제한 10월 폐지/경제규제 개혁방안 마련

입력
1997.05.14 00:00
0 0

정부는 13일 월별로 발행물량을 조정하는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제도를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10월에 폐지하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무보증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또 유상증자한도제한 대상기업을 현행 10대 재벌그룹에서 5대 재벌그룹으로 축소하고 유상증자 요건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 99년 12월에는 모든 유상증자요건를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 하반기부터 민자발전사업자와 자가발전자도 기업들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전기 직공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한전의 전기사업독점체제를 개선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경경제원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15일 민관합동경제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전윤철)에 올리기로 했다.

재경원은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5월중 유가증권 인수업무규정을 개정, 6월부터 9월까지 물량규제의 틀을 유지하되 매월 업체당 100억원의 범위내에서 물량조정 없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10월부터 발행물량조정제도를 완전 철폐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또 현행 3년이상으로 되어있는 회사채 만기규제도 우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폐지하고 발행추이 및 금리상황 등을 고려해 대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경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