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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카드분실(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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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카드분실(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7.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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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일단 전화로 지급정지후 지점서 분실신고/카드… 15일이내 신고,뒷면에 서명있어야 보상지갑이나 핸드백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안에 들어있던 은행통장과 신용카드까지 함께 잃어버리게 된다. 이럴때는 거래은행이나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해야하는데 막상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스럽다.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분실했을때의 대처요령을 알아본다.

◆통장을 분실했을때

통장만 잃어버렸다면 영업점에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한뒤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 분실신고와 함께 재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사전에 전화로 지급정지신청을 해놓지 않으면 분실통장을 갖고 다른 사람이 예금을 인출했을 경우 엉뚱한 피해를 볼 수가 있다.

◆통장·인감·주민증을 모두 분실했을때

주민등록증까지 분실했다면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증 등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신분증과 통장(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함께 제시해야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여권이나 국공립·사립학교장이 발급하는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다만 학생증의 경우 생년월일만 기재되면 안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설입시학원에서 발행한 신분증은 해당되지 않는다.

단순히 통장이나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거래은행의 가까운 영업점에서 통장 인감 신분증을 제시한뒤 비밀번호 조회신청을 하면 된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때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때는 무엇보다도 카드회사에 신속히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부정사용했을 경우 신고일을 기준으로 15일전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회사 직원이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카드뒷면에 자필서명이 없으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부정사용이 있었을 때는 카드 1매당 2만원의 책임부담감을 고객이 내야 한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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