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이후 발생한 이자만 과세/비실명자산 이자 90% 원천징수국세청은 12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에 대한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문답풀이로 알아 본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는.
『부부의 연간 소득을 합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원천징수 이전의 이자, 배당소득 금액으로 종합과세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 배당, 비상장법인의 주주배당, 외국에서 받은 이자·배당소득 가운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된다』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금융소득은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차익, 합병시 의제배당소득 등이다. 또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과 5년이상 장기채권(또는 저축) 이자소득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것,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이자소득, 비실명금융소득, 94년9월30일 이전 가입한 세금우대저축 소득 등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일(96년 1월1일) 전에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을 96년에 받았을 때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의 발생시기가 96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경우는 96년 이후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예를들어 1년만기 저축이자의 경우 95년 4월1일 가입해 96년 4월에 이자를 받았다면 95년에 발생한 8개월분을 제외하고 96년도 4개월 동안의 이자소득만 합산하여 종합과세 여부와 과세액을 결정한다』
―채권매매의 경우는.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시점을 놓고 구분한다. 95년 10월1일 채권을 사서 96년 10월5일 팔았다면 95년말까지의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이전대로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일률 20%로, 96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는 90%의 세율이, 비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는 40%의 세율이 매겨진다』
―신고요령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우편으로 보내진 신고서식에 맞추어 이달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김범수 기자>김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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