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백원 징수 구의회서 반대연세대와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연세대 구내를 거쳐 연희동에서 봉은사에 이르는 길을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연세대 구내를 통과하는 주민차량에 대한 「통행료면제 건의안」을 의결, 연세대에 전달했으나 학교측으로부터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받았다. 구의회는 통행료를 5백원으로 내려달라는 의견도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
연세대는 『주차료 및 통행료 징수는 학교시설물 사용료로 해당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수익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의회 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이에 따라 『학교측이 주차장시설만 해놓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고발할 계획이어서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의회측은 『주민들의 통행시간대가 주로 수업시간이고 이용하는 길도 학내 외곽도로인 점을 감안하면 면학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의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2백70∼3백여대다. 서대문구의회 홍성덕(51) 의원은 『서울―인천 경인고속도로 40㎞ 통행료가 8백원인데 불과 1.5㎞ 거리의 통행료를 1천5백원이나 받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항의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순한 통행료 명목이 아니라 학교시설물 사용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고 주차 및 통행료 수입도 학내 외곽도로 개설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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