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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 이민법 따른 비자종류별 주의점:상(지구촌 확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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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 이민법 따른 비자종류별 주의점:상(지구촌 확대경)

입력
199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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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이것만은 알아두자/비자기한과 체류허용기한은 달라/방문중 입원 등 돌발사태땐 체류연장 가능/180일 불법체류하면 3년간 재입국 금지/초·중·고 유학생 학비없는 공립학교 못다녀미 공화당은 지난해 「불법체류 및 불법이민의 퇴치」라는 기치아래 「불법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4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이 법안의 주된 골자는 방문비자나 기타 단기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을 방문한 사람이 180일이상 불법 체류한뒤 출국하면 3년동안 미국 재입국이 거절된다는 것이다. 또 1일이후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상 불법체류한 사람은 10년동안 재입국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4월1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9월27일 이전까지 미국을 떠나야만 3년 재입국 거부조항에 해당되지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법체류란 허용된 체류기간을 넘겨 잔류하는 것을 뜻하며 체류목적 위반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최근 조기유학, 투자이민 등 미국행을 준비중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미국의 새 이민법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커다란 낭패를 당하기 쉽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인 전종준 재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미국입국 비자별로 주의사항을 살펴본다. 투자이민에 대해서는 지면관계상 다음주 별도로 다룰 예정이다.<편집자 주>

□도움말:재미변호사 전종준씨

▷방문비자(B­2)◁

방문비자의 주목적은 관광. 하지만 광범위하게는 가족방문, 쇼핑, 회의참석, 병치료 등도 포함한다. 방문비자 소유자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구하는 것은 물론 위법이다. 그러나 이는 체류목적 위반일뿐 체류기간을 어기지 않는한 새 이민법에서 말하는 불법체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학교에 입학등록을 했을 경우 체류목적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새 이민법상의 불법체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즘 주한 미국대사관에 방문비자를 신청할 경우 여건이 맞으면 보통 5∼10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해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비자와 체류허가증을 구별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대사관에서 받은 비자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는 사증이다. 이에 반해 미국에 입국, 첫번째 도착지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때 이민국 직원과 인터뷰하면서 방문목적을 확인받고 체류허가증(I―94)을 받게되는데 여기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체류기간이 명시된다.

방문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이민국 직원은 보통 6개월동안 체류할 수 있는 체류허가증을 발행해주는데, 이와 별도로 이민국에서 방문기간을 연장받지 않는한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불법체류가 된다. 즉, 10년 기한의 비자를 받았다해도 체류기간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즉, 비자에 적혀있는 기한은 그 비자의 유효기간을 말하는 것일 뿐이고 미국내에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민국에서 별도로 정해주게 되므로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미국방문중 갑자기 입원을 하게되거나 기타 돌발 사유로 방문 예정기간을 넘기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민국에 증명서류를 첨부해 체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방문기간의 연장은 기간만료 60일 이전에 하는 게 좋다.

▷학생비자(F­1)◁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이 대학·대학원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에 대한 미국유학을 고려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 방학기간을 이용한 영어연수과정이나 직장인의 영어연수 등도 인기가 높다. 국내에 수백개에 달하는 유학알선 기관이 있지만 학교를 선정할때는 무엇보다 유학할 학교에 대한 선호도와 학비, 그리고 위치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한다.

특히 미국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우선 토플(TOEFL)성적이 필요하다. 토플은 가능하면 한국에서 준비하는게 시간과 경제상 유리하다. 미국의 언어연수학교에 다니며 토플준비를 하려면 수업료가 비싼데다 토플에 필요한 강좌를 마지막 단계에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린다. 학생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유학가고자 하는 학교 몇군데를 선정하여 입학원서와 영문성적표, 추천서, 토플성적 그리고 재정증명서 등을 보내면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서(I―20)를 받을 수 있다.

이어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인터뷰에 통과되면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에게 이민국 직원은 체류허가증에 체류기간 「D/S」(Duration Of Stay)을 명시해 공부를 계속하는한 미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는 허가를 해준다.

▷조기유학◁

새 이민법은 96년 11월30일 이후 학생비자를 받은 사람이 공립학교로 전학하여 학비를 내지않고 다닐 경우 5년동안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제안을 일명 「낙하산 학생 규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사립학교로 입학해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이 수업료를 면제받기 위해 낙하산을 타듯 공립학교로 편입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에서 기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립학교란 일반 초·중·고교의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공공부조금으로 운영되는 성인교육 프로그램, 성인 언어연수 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 예외규정으로서 공립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수업료를 내거나 일정기간(1년미만)만 다닐 경우는 이 규제안의 적용을 받지않는다.

그러나 주재원(L―1비자) 투자이민(E―2) 외교관(A―1비자) 학생(F―1비자)의 자녀 등 다른 비이민비자를 가진 사람의 자녀는 여전히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결국 앞으로 초·중·고교로의 조기유학을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립학교로 유학을 해야하며 따라서 학비를 부담하지않는한 미국내에서의 조기유학은 어렵게 됐다.

▷상용비자(B­1)◁

상용비자의 주목적은 미국내에서 국제무역이나 회사일로 인한 사업관계를 처리하기위해 단기간동안 방문하는 것이다. 상용비자를 가진 사람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모든 경비가 한국의 회사에서 지불되어야하고 만일 미국에 소재한 회사가 부담하게 될 경우 비자발급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상용목적을 밝히는 증명서류, 예를 들어 상용목적의 방문 필요성을 밝힌 회사의 보증서, 왕복비행기표, 미국체류중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재정보증 등을 대사관에 제출해야한다.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때 상용비자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체류허가 기간은 보통 3개월로 일반 방문비자를 가진 사람보다 짧다. 물론 상용비자를 가진 사람도 이민국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최근 김창준(미국명 제이 킴) 하원의원이 미 의회에 한국을 비자면제국가에 포함시키자는 법안을 제출, 올 여름께 통과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이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 방문비자에 대한 면제이전에 상용비자 신청 기업인에게는 인터뷰없이 간편하게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 의회에서의 입법여부를 지켜보아야겠지만 6개월에서 1년간 시범적으로 방문비자 면제를 허용한뒤 그 결과를 토대로 영구적인 비자면제 조치 여부를 결정할수도 있다.<정리=신재민 워싱턴특파원>

◎미국 비이민비자의 종류

A­1:외교관 비자

A­2:그 외의 공무원 비자

A­3:A­1, A­2의 수행원

B­1:상용비자

B­2:방문비자

C:미국통과비자

D:선원·승무원 비자

E­1:무역인 비자

E­2:투자비자

F­1:학생비자

F­2:F­1의 가족

G:국제기구직원 및 가족

H­1:단기취업비자

H­2:일시적 노동자 비자

H­3:견습자 비자

H­4:H­1, H­2, H­3의 가족

I:언론관계자 및 가족

J­1:교환연수비자

J­2:J­1의 가족

K­1:약혼자 비자

K­2:K­1의 미혼·미성년 자녀

L­1:주재원 비자

L­2:L­1의 가족

M­1:직업학교 학생비자

M­2:M­1의 가족

O­1:특기자 비자

O­2:O­1의 가족 또는 보조자

P­1:단체, 연에인, 체육인 비자

P­2:연예·체육인 교환비자

P­3:문화행사 비자

Q:문화비자

R:종교비자

□약력

―연세대 대학원 재학중 도미, 네브래스카 대학 정치학 석사, 아메리칸대학 국제법 석사, 산타 클라라 대학 법학박사. 현재 미 버지니아주서 개업중

―저서:「미국입국의 길잡이(미국 이민법)」 「미국은 가깝다(미국 이민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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