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더라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혐의로 기소된 트럭운전사 구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구씨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친 뒤 인근 파출소에 사고를 신고했지만 마치 목격자인양 행세하고 가해자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사고낸 뒤 도주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힌 뒤 귀가했더라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도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3월 트럭을 몰고가다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친 뒤 경찰에 사고를 알리고 현장에도 남아있었지만 가해자임을 숨겨 뺑소니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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