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화 경찰 신고했어도 가해 숨겼다면 뺑소니”/대법원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화 경찰 신고했어도 가해 숨겼다면 뺑소니”/대법원 판결

입력
1997.05.12 00:00
0 0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더라도 가해자라는 사실을 숨겼다면 뺑소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혐의로 기소된 트럭운전사 구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구씨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친 뒤 인근 파출소에 사고를 신고했지만 마치 목격자인양 행세하고 가해자임을 밝히지 않았다면 이는 사고낸 뒤 도주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을 밝힌 뒤 귀가했더라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도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3월 트럭을 몰고가다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친 뒤 경찰에 사고를 알리고 현장에도 남아있었지만 가해자임을 숨겨 뺑소니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