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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없는 규제 안지켜도 된다/5년 지나면 실효 규제일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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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없는 규제 안지켜도 된다/5년 지나면 실효 규제일몰제 도입

입력
199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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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제는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명백히 존속해야 할 이유가 없는 규제는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규제개혁기본법」시안을 마련,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진뒤 당정회의를 거쳐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시안에 따르면 규제법정주의를 도입, 모든 규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하고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규제법정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제는 국민들이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신설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토록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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