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시한 사조직자료 1명도 제출안해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오는 12월 대선이 「돈 안드는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선거관련 법령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특히 대선자금의 조달, 배분, 사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이며 대규모 장외집회, 사조직 등 대선에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원인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선거운동을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선비용에 포함되는 현행 8개항을 확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을 대부분 포괄토록해 비공식 대선자금을 통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개선안을 내달초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선거관련 법령의 개정에 반영시킬 방침이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선관위는 이와함께 여야 각 정당의 경선과정도 면밀히 주시, 금품살포나 비방 등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리하고 대선주자들의 사조직에 대해서도 위법성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4일 여야 대선주자들의 사조직 23개에 대해 설립목적, 운영실태 등 자료제출을 12일까지 요구했으나 이날 현재 한명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관련자료가 제출되는대로 사조직들의 선거법위반여부나 적법성 등에 대한 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조직에 대해서는 특별실사를 벌일 방침이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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