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5·18관련 피해자 국가유공자 지정/당정 법개정안 마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5·18관련 피해자 국가유공자 지정/당정 법개정안 마련

입력
1997.05.12 00:00
0 0

정부와 신한국당은 11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5·18민주화운동」의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실종자 등 5·18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키로 했다.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5·18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확정했으며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순국선열, 전몰군경, 4·19혁명 사망자 등 15개 항목으로 돼있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실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망 154명, 부상 2,737명, 구속 482명, 행방불명 48명 등 3,421명의 5·18관련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5·18관련자들이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유공자 신청을 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