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11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5·18민주화운동」의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실종자 등 5·18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키로 했다.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5·18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확정했으며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순국선열, 전몰군경, 4·19혁명 사망자 등 15개 항목으로 돼있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의 국가유공자 대상자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실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망 154명, 부상 2,737명, 구속 482명, 행방불명 48명 등 3,421명의 5·18관련 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5·18관련자들이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내에 유공자 신청을 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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