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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보청기 의보 적용/내년 70세이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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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보청기 의보 적용/내년 70세이상 대상

입력
1997.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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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국철 무료승차 추진도보건복지부는 11일 노인들의 틀니와 보청기도 내년부터 의료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틀니 보청기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노인은 70세이상 1백90만명으로 현재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급여액 기준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보험급여 대상 노인수가 워낙 많고 틀니와 보청기가 모두 고가여서 보험재정능력을 감안해 틀니에 대한 급여를 먼저 실시하고 보청기는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서울시 지하철에서만 적용되는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료승차제를 올 하반기부터 철도청이 운영하는 수도권지역의 국철구간으로 확대하고 무궁화호 열차에 대해서도 50%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철도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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