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건설업체… 대검,현철씨 20일께 사법처리대검 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10일 김현철씨가 대선자금 잉여분과 기업체에서 받은 자금을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 기업체 대표들을 통해 변칙실명전환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관련기사 2면>관련기사>
검찰은 현철씨가 93년 7월 실명제 실시를 전후로 대선자금 잉여분의 관리가 어렵게 되자 이성호씨와 한솔그룹 조동만 부사장 등 친분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기업체 관리계좌로 실명전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기섭씨가 맡긴 자금이 흘러들어간 (주)CM기업이 95년말께부터 공사실적이 전혀없는 명목상의 건설업체인 사실을 확인, 현철씨측이 명목상의 회사를 자금세탁과 실명전환의 창구로 이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철씨측이 변칙실명전환한 액수는 김기섭 전 안기부운영차장이 조부사장에게 맡긴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포함, 최소 1백억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호건설이 93∼96년 수주한 1백억원이상의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 5건과 92∼96년 국방부 발주공사 8건을 수의 계약으로 따내는 과정에서 현철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잡고 수주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에게 돈을 제공한 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진술을 꺼려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때문에 현철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상당히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철씨 사법처리는 당초 예상보다는 늦은 20일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승일·이태규 기자>김승일·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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