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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아파트 건축 규모/건교부­행쇄위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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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아파트 건축 규모/건교부­행쇄위 논란 재연

입력
1997.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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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의 아파트 건축 허용범위를 둘러싼 건설교통부와 행정쇄신위원회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1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행쇄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준농림지에서의 아파트 건축은 2,000가구이상에 면적 10만㎡이상 대단지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건교부는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허용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건교부는 당초 준농림지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1,000가구이상, 면적 5만㎡ 이상의 절충안을 행쇄위에 제출했으나 이 정도 규모로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차질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300가구이상으로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300가구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기금 출연이 의무화해 있고 상수도와 단지내 도로는 사업승인 때 허가기관이 확보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준농림지에서의 건축허용범위를 이 정도 규모로 규정한다고 해도 기반시설의 확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시기는 이 시행령에 함께 포함돼야 할 준농림지내 산업촉진지구제도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이달말 개최될 예정인 행쇄위 본회의 이전이 될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입법예고 기간중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행쇄위의 입장과 주택공급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교부의 입장이 맞서 큰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행쇄위 안대로 준농림지에서 2,000가구이상의 아파트만 건축을 허용한다면 주택업체들이 이만한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소도시의 경우 대단지의 분양전망도 불투명해 민영아파트의 건축은 큰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300가구이상의 아파트만 허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행쇄위와의 협의과정에서 절충점을 찾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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