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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불량물건’ 회사별 할당 공동관리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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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불량물건’ 회사별 할당 공동관리 관행

입력
1997.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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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행위 간주”/재경원·업계선 “현실 무시한 발상”자동차 보험업계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이 큰 「불량물건」을 시장점유율에 따라 회사별로 할당해 공동관리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로 간주, 조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10일 『손해보험사들이 사고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회사를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일종의 담합행위이며 이를 제재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불량물건이란 ▲사고경력이 있는 운전자나 ▲트럭·버스 등 사고확률이 큰 차량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과다지출 가능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해 업계가 공동으로 관리중인 부분이다.

96년말 현재 불량물건이 전체 자동차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 가량으로 5조3,416억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료중 9,700억원이다.

불량물건 가입자는 보험사별로 기준이 다르지만 인수가 거부되면 업계가 공동으로 운영중인 전산망을 통해 회사를 배정받고 있다.

보험당국과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방침에 대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석원 재정경제원 보험제도담당관은 『아직까지 공정위에서 공식통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불량물건을 담합행위로 제재할 방침이 사실이라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불량물건은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인수하기를 거부, 강제로 할당하고 있는데 이를 제재할 경우 보험회사가 인수를 거부한 무보험차량이 거리를 활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공정위가 불량물건 공동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면 높은 사고율을 의식한 보험사들이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 이들 차량의 보험금이 현재보다 2∼3배가량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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