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쿠퐁제·개인연설회 폐지 등 담아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0일 연말 대선에서의 선거비용 절감과 완전 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양당 개정안은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비용 조달 필요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여야간 선거비용조달 능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 경쟁구조를 바로 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회의측은 특히 검찰이나 선관위와 별도로 중립적인 선거사범 수사기구의 설치를 주장하고 나서 여야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회의측 개정안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대목은 후보자에게 방송시간대 및 방송권역의 선택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한 「방송쿠퐁제」. 각 후보에게 균등하게 할당된 범위내에서 방송 권역·일자·시간을 재량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양당은 정당활동을 빙자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국민회의는 ▲합동연설회의 권역별 실시 ▲기부행위 상시제한 ▲신문광고 공영제(후보자 80회, 중앙당 80회) ▲명함형 소형홍보물 폐지 ▲당원단합대회·의정보고의 선거운동 개시 3개월전 금지 등을 제안했다.
자민련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약 909회의 개인연설회를 폐지하고 선거연락소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까지로 축소했다. 또 정당차원의 여론조사비용도 국고에서 지원토록 했다.
자민련은 지정기탁 조항을 폐지하거나, 정치자금 기탁자가 정당과 배분 비율을 정할 때 2개 정당 이상을 지정하든지 배분편차가 40%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현재로선 여야간 선거법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의견차가 큰 쟁점사항으로서 적지않기 때문이다.<장현규·김성호 기자>장현규·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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