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규정을 두거나 행정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과도한 행정규제 1백52건을 정비하기로 했다.법제처는 지난달 23일부터 대통령령 1천3백24건, 총리령 2백28건, 부령 8백95건 등 2천4백47건의 하위법령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조항을 점검한 결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위임조항 1백52건을 파악, 이를 폐지하거나 모법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적된 행정규제를 분야별로 보면 ▲경제분야 85건 ▲사회문화분야 14건 ▲행정분야 53건 등이다.
법제처 검토 결과에 따르면 통산부 소관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경우 모법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시공관리자의 자격제한을 두고 있다. 또 재경원 소관인 보험업법 시행령은 재경원장관이 보험대리점의 분류와 영업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해 법률의 근거없이 부처가 자의적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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