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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촉진법 촉구/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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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촉진법 촉구/전경련 부설 자유기업센터

입력
199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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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소장 공병호)는 8일 정부의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된 재계의 의견서를 통해 외국인이나 중소기업, 대기업 등 어떤 기업도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자유기업센터는 이 의견서에서 모든 기업들에게 민영화 참여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며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모든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가칭 「민영화 촉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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