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서 ‘보호신법’ 만장일치 통과일본내 소수민족인 아이누민족 보호를 위한 「아이누 신법」이 8일 중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메이지(명치)시대인 1899년 아이누족을 무지몽매한 원주민으로 취급하며 제정한 「홋카이도(북해도)원주민보호법」 등 아이누족에 대해 차별적인 일련의 법들이 이날로 폐지됐다.
이법의 정식 명칭은 「아이누문화의 보급과 아이누전통 등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계발에 관한 법률」이다.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과 「다양한 문화 발전에의 기여」가 입법취지이다. 국가는 앞으로 아이누문화 계승자의 육성과 충실한 홍보활동, 아이누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추진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아이누족 지도자들은 이법의 통과에 대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아이누 민족의 생활 및 교육수준의 향상과 차별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나름대로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법의 통과로 일본은 복수민족 국가임을 최초로 인정하게 됐다는데도 의의가 있다. 이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민족자립화 기금설치」와 아이누민족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선주권」조항이 이번 신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 조항은 「모든 국민이 법아래 평등하다」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명분으로 제외됐다. 그러나 비슷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원주민에 대해 토지를 반환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주권」 등 이들 항목은 앞으로도 논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현재 홋카이도내의 아이누족 인구는 약 2만4,000명(자진신고)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학력과 생활수준이 낮고 취직과 결혼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도쿄=김철훈 특파원>도쿄=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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