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협 조사서울대 교수의 봉급이 일부 사립대 교수의 절반수준에 불과, 사기와 연구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9일 서울대교수협의회(회장 이종흔)가 작성, 대학본부에 제출한 「교수처우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본봉 상여금 정근수당만을 합한 연간급여(장기근속수당 등 기타 수당과 체력단련비 등 복리후생비 제외) 기준으로 서울대 조교수(15호봉)는 1천5백57만원(96년 기준)으로 같은 근무연수의 사립대 조교수(28호봉) 연간급여 3천2백25만원의 48.3%에 불과했다. 서울대 부교수(25호봉)의 연간급여도 2천2백43만원으로 사립대 부교수(36호봉) 연간급여 4천2백7만원의 53.3%였다.
보고서는 또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도 근무기간이 길수록 호봉상승폭이 서울대 교수에게 불리, 20여년이 지나면 봉급이 오히려 역전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초임 조교수에게 지급되는 월 기본급(97년 기준 90만원)은 군대경력을 감안해 4호봉을 받는 사무관(74만원)의 1백21%이지만 10년이 지나면 1백11%로 차이가 좁혀지고 다시 10년이 지나면 94%로 역전된다고 주장했다.<윤순환 기자>윤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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