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한약과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웅담과 사향을 의료용 마약처럼 특별관리하고 곰발바닥요리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웅담과 사향을 특별관리품목으로 고시, 이를 사용하는 전국 한의원 등의 보유량과 사용처, 잔고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수입근거가 명확치 않은 웅담 사향을 사용하는 한의원에 대한 단속을 펴 밀수품으로 판명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곰발바닥요리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음식점 메뉴판에서 곰발바닥요리를 모두 삭제토록 하는 한편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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