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웅담·사향 특별관리/복지부,마약처럼 보유량·사용처 보고 의무화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웅담·사향 특별관리/복지부,마약처럼 보유량·사용처 보고 의무화

입력
1997.05.10 00:00
0 0

보건복지부는 9일 한약과 의약품의 원료로 쓰이는 웅담과 사향을 의료용 마약처럼 특별관리하고 곰발바닥요리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웅담과 사향을 특별관리품목으로 고시, 이를 사용하는 전국 한의원 등의 보유량과 사용처, 잔고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했다. 수입근거가 명확치 않은 웅담 사향을 사용하는 한의원에 대한 단속을 펴 밀수품으로 판명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제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곰발바닥요리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음식점 메뉴판에서 곰발바닥요리를 모두 삭제토록 하는 한편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김상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