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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자는 두번 운다/창업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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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자는 두번 운다/창업사기 속출

입력
199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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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투자 체인점 사장 꿈꾸다/부도직전 악덕사업주에 당하고 신종업종 선택했다 단속에 혼쭐불황의 여파로 늘어나는 조기·명예퇴직자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꾼들은 주로 사업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들이 체인형 사업체 등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이미 부도가 났거나 부도직전의 악덕사업주에게 속아 퇴직금을 몽땅 날렸거나 전화방 등 업종을 선택했다가 단속만 당하고 문을 닫는 경우 등 다양하다. 한국사업컨설팅협회(사무총장 이경희)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이같은 피해사례가 하루에도 1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경기 부천시 원모(45)씨는 연초에 방문학습지업체인 C사와 체인점계약을 맺었으나 한달만에 사업주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바람에 보증금과 상품대금 등 7백50만원을 떼였다. 확인결과, 피해자는 원씨 외에도 6, 7명이나 더 있었다. 수도권에 사는 구모(48·여)씨는 최근 남편의 퇴직금으로 주문판매식품 프랜차이즈업체인 L사와 3천5백만원에 체인점 계약을 맺고 신축아파트단지 내에 가게를 냈다. 그러나 아파트입주가 완료된 지난달 L사는 구씨 매장에서 5백m도 안되는 곳에 또다른 체인점을 내주었다. 구씨가 항의하자 L사는 『계약상 하자가 없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이 외에도 체인점 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당한 사례는 ▲계약파기를 유도한 뒤 거액의 위약금 요구 ▲업권보장규정 위반 ▲부실·불량 물품 공급 ▲부도업체의 체인점 모집 등 가지가지다.

한편 업종자체가 법으로 문제가 되는 전화방이나 차량을 개조한 분식점 등을 열었다가 당국의 단속만 받고 결국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특히 전화방의 경우 단속 및 처벌 근거가 모호한 점을 악용, 체인형식의 사업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A전화방을 개업한 구모(50)씨는 지난달 관할경찰서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구씨는 『계약체결 당시 전화방 영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사업컨설팅협회 관계자는 『피해사례 중 상당수는 창업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빚어지는 만큼 업종을 선택하기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계약체결 전에 회사의 경영 및 재정상태 등을 면밀히 따져 봐야한다』고 말했다.<최윤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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