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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99년 10월 전국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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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카드/99년 10월 전국민 발급

입력
199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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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 등 35개 정보 담아/증명서 발급서 홈쇼핑까지 한장으로 “만사 OK”「전자호패」로 불리는 전자주민카드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정부는 주민카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및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20일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상정,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민카드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등 7가지 기능을 한데 묶은 첨단 다기능카드. 신용카드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지는 이 카드에는 한글 4,000자까지 저장할 수 있는 집적회로(IC)가 내장돼 있다. 카드의 앞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이 표시되고 뒷면에는 운전면허와 의료보험사항, 지문이 기재된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태극문양 무궁화무늬 홀로그램 등도 그려 넣는다. IC에는 주민등록, 운전면허, 의료보험, 국민연금, 인감, 지문, 발급기관장 등 모두 7개 분야 35개 항목을 담게된다.

정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98년 4월 제주도에서 시범실시한 뒤 99년 10월부터 18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주민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주민카드제도가 도입되면 민원서류 발급 및 병원이용, 운전면허행정 등이 신속 간편해질 전망이다.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증대신 주민카드만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간 1억7,000만통에 달하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밖에 초고속통신망이 구축되면 곳곳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홈뱅킹, 홈쇼핑도 가능해진다. 주민카드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용도에 따라 열람 항목을 제한하게 된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의 단말기는 주민등록과 인감관련항목만을 볼 수 있고, 의료보험공제조합이나 병원에서는 의료보험사항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국민연금분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보안키 암호알고리즘 등 3중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시민운동단체들은 주민카드가 국민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제도라며 도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YMCA,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인권운동 사랑방 등 16개 단체는 최근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를 구성하고 정부에 주민카드 도입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선년규 기자>

◎외국 현황/만만치않은 저항속 확산추세 뚜렷/의료보험 등에 널리 활용… ‘다기능’은 전례없어

집적회로(IC)를 이용한 전자신분카드가 각종 증명서를 대체하는 등 각광받고 있다. 사원신분증으로 사용한지는 이미 오래됐으며 건강보건카드, 사회보장카드 등 IC카드의 활용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는 95년부터 IC카드를 의료카드로, 스페인은 사회보장카드로 활용하는 등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IC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주민카드처럼 주민등록, 운전면허,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여러가지 기능을 하나의 카드에 넣어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국가는 아직 없다. 그러나 IC카드를 국민의 신원확인용인 주민등록카드로 활용하려는 추세는 뚜렷하다. 싱가포르와 필리핀이 99년부터 17세 이상의 성인남녀에게 전자주민카드 발급을 추진중이다. 이들 두나라는 사회안전, 세금, 운전면허, 무기소지허가, 회사신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의 카드에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영국 일본정부도 전자주민등록증제도를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때문에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클린턴정부가 보건분야 개혁차원에서 주민카드제를 확대하려하자 인권단체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도 80년대 들어 전자주민카드를 도입하려 했으나 사생활 침해소지가 크다는 반발에 부딪쳐 유보된 상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도 90년대초 신분카드 발급을 시도했다가 국민들의 반발에 밀려 계획을 무산하거나 축소했다. 몇년전부터 전자시대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가 확산되자 프라이버시인터네셔널(PI) 인터넷프라이버시연합(IPC)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등 국제인권단체들이 결성돼 전자카드도입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선년규 기자>

◎도입여부 논란/“편익 극대화” VS “사생활 침해”/보안체계 완벽여부가 쟁점

전자주민카드제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최근 잇따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주민카드가 정보화사회의 필수품으로 국민편익을 증대시킨다는 주장과 사생활 침해를 촉발, 국민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최종욱 상명대 교수는 『주민카드를 활용하면 각종 행정절차가 간편해지고 정보화가 촉진된다』며 이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주민카드가 홈뱅킹 홈쇼핑 원격진료 등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 정보화사회 구축의 필수품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중 포항공대 교수도 『주민카드는 선진국보다 뒤처진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정보유출을 막기위한 보안장치도 현재의 기술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교수는 또 『주민카드를 사용한 외국사례가 없다고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며 성공할 경우 기술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는 『국가가 분산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하나로 통합시킨다고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프라이버시 침해주장을 일축했다. 이에 대해 김기중 변호사는 『개인신상정보 유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사생활 침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주민카드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담보로 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됐으며 보안체계도 완벽을 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배동인 강원대 교수는 『개인신상정보마저 정부가 독점하면 인권침해 사례는 저절로 늘어나게 된다』며 투명한 정책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주민등록증과 국민연금증서 등 성격이 서로 다른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자체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홍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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