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의 노조설립 신청에 대해 일부 임원진과 산하 연합단체 구성상의 문제점을 보완, 28일까지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민주노총은 그러나 노동부의 보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민주노총의 합법화는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의 송봉근 노동조합과장은 『권위원장 등 몇몇 임원이 직장에서 해고돼 노조원 자격이 없고 전교조, 현총련 등 비합법 연합단체들이 포함돼 있어 설립신고증을 발부할 수 없다』면서 『20일내에 보완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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