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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버트김 간첩죄 적용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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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로버트김 간첩죄 적용안해”

입력
199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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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재민 특파원】 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간첩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김(한국명 김채곤)의 기소내용이 변경돼 간첩혐의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존 러셀 법무부 대변인은 『간첩혐의는 미국정부에 해로운 활동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로버트 김이 이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씨는 미국의 동맹국인 다른 정부를 지원한 사실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기소사실 변경은 검찰측이 제안한 것이라며 『김씨가 7일 열리게 될 재판에서 그같은 제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간첩죄로 기소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25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현재 검찰측과 타협중인 방향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최고 징역 10년으로 경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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