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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접수 거부 엄벌/혈액관리법 연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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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접수 거부 엄벌/혈액관리법 연내 개정

입력
199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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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보건복지부는 7일 병원에서 무상으로 수혈할 수 있는 헌혈증서가 일부 병원의 외면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본보 7일자 35면 보도)에 따라 연내에 혈액관리법을 개정해 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복지부관계자는 『혈액관리법상 헌혈증서 소지자에게는 병원에서 무상수혈토록 하고 있으나 제도미비로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 정기국회때 관련법을 개정키로 하고 적십자사와 병원 등 의료기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검토중인 개선방안에는 의료기관의 헌혈증서 대금청구절차 간소화, 헌혈증서 접수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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